Choi Somiのインスタグラム(cxxsomi) - 6月22日 14時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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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더 #glander

안녕하세요 글랜더 대표 최소미입니다.
앞서 무거운 내용을 전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뉴스와 기사를 통해 접하신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직접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 의류 쇼핑몰 글랜더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후기 조작에 해당되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작년 4월 11일 현재의 글랜더(www.glander.kr)
쇼핑몰을 새로이 개설할 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자 타 쇼핑몰들을 참고했고
개설 후 한 달이 지난 5월 13일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쇼핑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인 상태였기에
기준은 대형 쇼핑몰이 아닌 팔로워가 높은
sns마케팅을 기반으로 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국, 제조 날짜를 미기재
2. 통신판매업 미표기
3. 미성년자 권리보호 미안내
4. 잘못된 교환/반품 정보
- 판매자는 각 상품 페이지마다 제조국가와
제조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글랜더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당시 사이트 하단에는 미표기 되었습니다.
- 상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해당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권리보호 안내 구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흔히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화이트, 니트류는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수입 상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글랜더 또한 타쇼핑몰들을 참고했기에 맞는 정보라
판단했던 무지함에 깊이 반성했고
이 모든 부분을 자의적으로 즉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없었으며 이로 인한 폭리를 취한 적 또한 없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작년 6월 이후 글랜더의 위반 내용은 모두 시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위반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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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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